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Music Theory(약칭 KSMT)라 한다(이하 본회).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양음악이론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의 편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학술지 및 연구 서적 발간
3. 국제적 학술 교류
4. 음악이론 관련 공개 포럼 및 세미나, 워크숍 개최
5. 음악이론 관련 전문 도서 발간
6. 음악이론 관련 표준화 사업
7. 기타 음악이론 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과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평생회원
3. 명예회원
4. 고문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
2. 학회가 위탁받은 사업이나 학회 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
3. 학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자격상실) 정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휴회원으로 간주하고, 휴회원은 체납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2.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제8조 (회비) (회비)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회비와 이사회비는 매년 납부한다.
1. 입회비 : 3만원
2. 일반회비(정회원) : 3만원
3. 이사회비 : 15만원
4. 평생회비 : 100만원
5.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계와 서기를 두되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 겸직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30인 내외
4. 감사 1인
5. 사무총장 1인
제10조 (선출방법) 회장은 이사회에서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며 회기 중간에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 : 본회의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보좌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종류 및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회년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신임
2. 정관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상실된다.
제18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반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22조 (분과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에는 분과장이 있으며 이하 2-3명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학술분과 위원회 : 학술대회 및 그 밖의 학술행사, 각종 연구 프로젝트, 이와 관련된 연수를 기획하고 홍보․운영한다.
2. 편집분과 위원회 : 학회지 편집 및 교재 발간을 위한 회의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행사를 학술분과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3. 교육분과 위원회 : 학회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교육관련 사업
(‘교수법 세미나’, ‘시창청음 콘텐츠 개발’ 등)을 기획하고 구상한다.
4. 대외협력분과 위원회 : 타 학회와의 교류 및 협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와 이사의 이사회비
2. 찬조금 및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제반 연구 및 학술활동 조성금
5. 기타 수입금
제24조 본회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술지
제26조 본 회의 정기 학술지 명칭은 <음악이론포럼>이라고 한다.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을 발행일로 한다. 학술지의 내용은 제 2조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학술지 발간을 위해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음악이론포럼 학술지 발간 규정”)을 둔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상기 정관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2012년12월8일, 발의 2013년 1월1일
개정 2018년12월3일, 2022년 1월11일
4. 제4조 4항, 제9조 2항, 제9조 3항, 제10조, 제11조, 제16조 1항, 제17조 1항, 제17조 3항, 제19조,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Music Theory(약칭 KSMT)라 한다(이하 본회).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양음악이론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의 편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학술지 및 연구 서적 발간
3. 국제적 학술 교류
4. 음악이론 관련 공개 포럼 및 세미나, 워크숍 개최
5. 음악이론 관련 전문 도서 발간
6. 음악이론 관련 표준화 사업
7. 기타 음악이론 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과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평생회원
3. 명예회원
4. 고문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
2. 학회가 위탁받은 사업이나 학회 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
3. 학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자격상실) 정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휴회원으로 간주하고, 휴회원은 체납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2.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제8조 (회비) (회비)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회비와 이사회비는 매년 납부한다.
1. 입회비 : 3만원
2. 일반회비(정회원) : 3만원
3. 이사회비 : 15만원
4. 평생회비 : 100만원
5.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계와 서기를 두되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 겸직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30인 내외
4. 감사 1인
5. 사무총장 1인
제10조 (선출방법) 회장은 이사회에서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며 회기 중간에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 : 본회의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보좌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종류 및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회년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신임
2. 정관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상실된다.
제18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반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22조 (분과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에는 분과장이 있으며 이하 2-3명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학술분과 위원회 : 학술대회 및 그 밖의 학술행사, 각종 연구 프로젝트, 이와 관련된 연수를 기획하고 홍보․운영한다.
2. 편집분과 위원회 : 학회지 편집 및 교재 발간을 위한 회의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행사를 학술분과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3. 교육분과 위원회 : 학회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교육관련 사업
(‘교수법 세미나’, ‘시창청음 콘텐츠 개발’ 등)을 기획하고 구상한다.
4. 대외협력분과 위원회 : 타 학회와의 교류 및 협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와 이사의 이사회비
2. 찬조금 및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제반 연구 및 학술활동 조성금
5. 기타 수입금
제24조 본회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술지
제26조 본 회의 정기 학술지 명칭은 <음악이론포럼>이라고 한다.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을 발행일로 한다. 학술지의 내용은 제 2조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학술지 발간을 위해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음악이론포럼 학술지 발간 규정”)을 둔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상기 정관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2012년12월8일, 발의 2013년 1월1일
개정 2018년12월3일, 2022년 1월11일
4. 제4조 4항, 제9조 2항, 제9조 3항, 제10조, 제11조, 제16조 1항, 제17조 1항, 제17조 3항, 제19조,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