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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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연세음악연구>와 <음악이론포럼>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통합’에 관한 내규(‘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 6조)에 의거하여 통합하는 것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해하기로 한다.

제1장 학술지 통합 목적
제1조 ‘갑’과 ‘을’은 학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통합하여 발행하기로 결정한다.
제2조 두 학술지 간의 통합을 통해 ‘을’의 <음악이론포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자격을 획득한다(2017).
제2장 명칭
제3조 ‘갑’이 발행하는 <연세음악연구>와 ‘을’의 <음악이론포럼>을 통합한 학술지 명칭은 <음악이론포럼(Music Theory Forum)>이라 칭한다.
제4조 학술지 <음악이론포럼> 첫 장과 표지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한다.
<음악이론포럼>은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Music Theory Forum> is published by Yonsei Music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n Society for Music Theory.
제5조 <연세음악연구>와 <음악이론포럼> 학술지 통합은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장 학술지 발간 경비 부담 지침
제7조 통합 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연세음악연구소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에서는 각 1인의 조교 인력을 편집조교로 지원한다.
제8조 두 기관은 학술지 발행에 관한 모든 절차를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5장 편집위원
제9조 (편집위원의 종류와 정수) <음악이론포럼>은 6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5인 내외
제10조 (편집위원 선임) 편집위원장은 두 기관의 회장 합의에 의해 선임된다. 두 기관은 각 3명의 편집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며 최종결정은 전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의 승인에 의한다.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및 정기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본 통합 학술지의 편집에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2) 편집위원: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및 정기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장 학술지 발간지침
제13조 (논문 게재 분야)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음악이론과 분석, 음악학, 음악교육 등 음악학의 전분야의 연구결과를 게재한다. 특히, 음악분석의 경우 전문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외에도 교수법적인 성격의 논문 역시 게재 가능하다. 게재 가능한 수준과 내용은 편집위원회 심사 기준에 의한다.
제14조 (게재료 및 심사비 관리) 심사비는 없으나, ‘게재확정’이 된 일반논문은 게재비 15만원,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30만원을 납부한다.
제15조 (권호 사항) ‘갑’과 ‘을’의 통합학술지의 발간 권호는 <연세음악연구>의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한다.
제16조 (발간 일정) 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은 연2회 발간되며, 원고 마감과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마감 4월 30일 10월 30일
발간일 6월 30일 12월 30일

부칙
①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자)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4조, 제16조)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자)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2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규칙의 개폐) 이 규정은 두 기관의 심의를 거쳐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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