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음악이론포럼』은 6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개정 2020.01.27.>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5인 내외
제3조 편집위원장은 두 기관의 회장 합의에 따라 선임된다. 두 기관은 각 3명의 편집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며 최종결정은 전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의 승인에 의한다. <개정 2020.01.27.>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1.27.>
제5조 (편집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본 통합 학술지의 편집에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2) 편집위원: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및 정기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활동
제6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의 체제와 발간, 분량, 편집 방향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또한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및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학회 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투고자가 기재한 상피 심사자는 배정하지 않는다.
제8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사항은 회장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9조 편집간사는 투고 안내, 투고 신청서 및 논문의 접수, 심사 준비, 심사 결과 통보, 교정 및 편집 과정의 보조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발행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이외에도 대내의 학술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회계 보고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1조 1회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소집하는 회의는 총 3회이며, 각 회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규 회의 외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제1차: 투고된 논문에 대한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본 심사를 배정한다.
② 제2차: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3차: 최종 투고된 논문을 감사하며 편집체제 준수 여부와 출판을 위한 기타 사항들을 결정한다.
제5장 논문심사 및 게재
제1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논문에 투고 일자를 명기하고 필자에게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단, 학회의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 작성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과 본 학술지가 지향하는 학술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의 논문의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3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모든 심사 과정은 비밀로 진행한다.
제14조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배정 시, 가능한 한 편집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역할 중복을 최소한으로 하며. 블라인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로써 논문심사 시 최대한의 객관성을 도모한다. <개정 2018.03.26.>
제15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호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와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제16조 편집위원회(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사대상 논문, 심사서 양식, 투고 양식 등과 함께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심의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7조 논문 심사자는 다음의 5가지 항목 즉 ① 연구 문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합리성, ③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충실성, ④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⑤ 편집체제 및 영문초록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 판정과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제18조 논문 작성 양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반송할 수 있다.
제19조 3인의 심사기준은 다음 두 가지로, 편집위원회는 2차 편집회의에서 ①과 ②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4가지(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신설 2020.01.27.>
①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 제18조의 5가지 평가항목과 그 가중치에 따른 합산의 결과
② 4개의 등급 판정: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②의 종합적 결과를 내린다.
제20조 편집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조건부 게재 즉,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모두 재심 판정을 거치되, 초심을 맡았던 심사 위원단 3인 중 1인이 담당한다. 게재 불가로 최종 확정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 통보하며, 심사평은 심사위원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심사자 3인을 A, B, C로 익명화하여 발송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일주일 내외)을 주어 논문을 수정하고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최종본이 학회의 논문 투고 요령 및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차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접수 및 게재 확정 논문이 많을 경우, 게재 확정 논문들 간의 심사 점수 상대평가를 통해 차호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0.01.27.>
제22조 심사 결과의 최종 통보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통지된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게재 여부가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제기 문서에는 심사자의 심사평 중 어느 항목에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4조 본 학회의 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은 1년에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25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표절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26조 게재 예정 증명서는 편집위원회과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27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세음악연구소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에 귀속한다. 따라서 게재 논문의 필자는 학회 홈페이지의 원문 공개 및 본 학회와 원문 서비스 계약을 맺은 국내외의 업체에 의한 원문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28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정기 지원과 연구지원 수혜 논문의 게재비, 그리고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제29조 편집위원회의 주된 지출 내역은 편집 간사의 장학금, 회의비,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비로 이루어지며 집행은 편집위원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적 집행 이외의 예산 수립이나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집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편집 간사의 장학금은 연세음악연구소의 조교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편집 단계에 투입되는 특임 조교의 장학금은 학회 예산에서 매 호 발행마다 일금 삽십만원씩 지급한다.
제31조 그 밖의 추가 예산이나 특별 예산은 회장에게 요청하여 확보하고 집행한다.
제32조 재직증명서나 심사증명서(학회 봉사 증명서) 등의 서류는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2015년 2월 16일 제정
2015년 3월 30일 개정
2018년 3월 26일 개정
2020년 1월 27일 개정
2023년 6월 13일 개정
부칙
(1) (시행일) 상기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문 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6조)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20조, 제22조)은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다른 규정의 폐지) 편집위원회의 심사관리 과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3월 30일에 별도로 개정되어 시행된 『음악이론포럼』 심사 규정의 필수 사항만을 이 규정 제5장에 포함하고, 『음악이론포럼』 심사 규정은 폐지한다. (2020년 1월 27일)
(6)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 시행 전 편집위원회 회의에 따라 시행한 게재 확정 논문의 차호 이월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7) (개정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삭제한다.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음악이론포럼』은 6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개정 2020.01.27.>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5인 내외
제3조 편집위원장은 두 기관의 회장 합의에 따라 선임된다. 두 기관은 각 3명의 편집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며 최종결정은 전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의 승인에 의한다. <개정 2020.01.27.>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1.27.>
제5조 (편집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본 통합 학술지의 편집에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2) 편집위원: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편집위원장 및 정기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활동
제6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의 체제와 발간, 분량, 편집 방향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또한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및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학회 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투고자가 기재한 상피 심사자는 배정하지 않는다.
제8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사항은 회장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9조 편집간사는 투고 안내, 투고 신청서 및 논문의 접수, 심사 준비, 심사 결과 통보, 교정 및 편집 과정의 보조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발행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이외에도 대내의 학술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회계 보고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1조 1회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소집하는 회의는 총 3회이며, 각 회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규 회의 외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제1차: 투고된 논문에 대한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본 심사를 배정한다.
② 제2차: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3차: 최종 투고된 논문을 감사하며 편집체제 준수 여부와 출판을 위한 기타 사항들을 결정한다.
제5장 논문심사 및 게재
제1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논문에 투고 일자를 명기하고 필자에게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단, 학회의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 작성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과 본 학술지가 지향하는 학술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의 논문의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3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모든 심사 과정은 비밀로 진행한다.
제14조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배정 시, 가능한 한 편집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역할 중복을 최소한으로 하며. 블라인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로써 논문심사 시 최대한의 객관성을 도모한다. <개정 2018.03.26.>
제15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호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와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03.26.>
제16조 편집위원회(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사대상 논문, 심사서 양식, 투고 양식 등과 함께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심의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7조 논문 심사자는 다음의 5가지 항목 즉 ① 연구 문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합리성, ③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충실성, ④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⑤ 편집체제 및 영문초록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 판정과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제18조 논문 작성 양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반송할 수 있다.
제19조 3인의 심사기준은 다음 두 가지로, 편집위원회는 2차 편집회의에서 ①과 ②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4가지(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신설 2020.01.27.>
①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 제18조의 5가지 평가항목과 그 가중치에 따른 합산의 결과
② 4개의 등급 판정: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②의 종합적 결과를 내린다.
제20조 편집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조건부 게재 즉,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모두 재심 판정을 거치되, 초심을 맡았던 심사 위원단 3인 중 1인이 담당한다. 게재 불가로 최종 확정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 통보하며, 심사평은 심사위원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심사자 3인을 A, B, C로 익명화하여 발송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일주일 내외)을 주어 논문을 수정하고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최종본이 학회의 논문 투고 요령 및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차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접수 및 게재 확정 논문이 많을 경우, 게재 확정 논문들 간의 심사 점수 상대평가를 통해 차호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0.01.27.>
제22조 심사 결과의 최종 통보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통지된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게재 여부가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제기 문서에는 심사자의 심사평 중 어느 항목에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4조 본 학회의 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은 1년에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25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표절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26조 게재 예정 증명서는 편집위원회과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27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세음악연구소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에 귀속한다. 따라서 게재 논문의 필자는 학회 홈페이지의 원문 공개 및 본 학회와 원문 서비스 계약을 맺은 국내외의 업체에 의한 원문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28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정기 지원과 연구지원 수혜 논문의 게재비, 그리고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제29조 편집위원회의 주된 지출 내역은 편집 간사의 장학금, 회의비,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비로 이루어지며 집행은 편집위원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적 집행 이외의 예산 수립이나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집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편집 간사의 장학금은 연세음악연구소의 조교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편집 단계에 투입되는 특임 조교의 장학금은 학회 예산에서 매 호 발행마다 일금 삽십만원씩 지급한다.
제31조 그 밖의 추가 예산이나 특별 예산은 회장에게 요청하여 확보하고 집행한다.
제32조 재직증명서나 심사증명서(학회 봉사 증명서) 등의 서류는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2015년 2월 16일 제정
2015년 3월 30일 개정
2018년 3월 26일 개정
2020년 1월 27일 개정
2023년 6월 13일 개정
부칙
(1) (시행일) 상기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문 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16조)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20조, 제22조)은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다른 규정의 폐지) 편집위원회의 심사관리 과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3월 30일에 별도로 개정되어 시행된 『음악이론포럼』 심사 규정의 필수 사항만을 이 규정 제5장에 포함하고, 『음악이론포럼』 심사 규정은 폐지한다. (2020년 1월 27일)
(6)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 시행 전 편집위원회 회의에 따라 시행한 게재 확정 논문의 차호 이월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7) (개정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삭제한다.